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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8년 휴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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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10. 30. 12:00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고교졸업 후 입직, 학사취득 위한 휴직 2년에서 4년으로
2024071501010011967
인사혁신처.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늘린다.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학위 첫 취득 시엔 예외적으로 4년의 연수휴직이 허용된다.
인사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질병 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인사처는 "각 기관은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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