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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무 전문대리인 지원…불복청구 무료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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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4. 11. 08. 11:36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아산시청
아산시청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주목할 만한 제도가 충남 아산시에서 시행된다.

아산시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경제 사정으로 납세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여견을 개선해 주기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충남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지원한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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