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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12개 전문건설사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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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1. 14. 16:53

업체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배포
건설업 안전수칙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12개 전문건설사는 주식회사 무경, 삼영기업, 신성이엔지, 우일정보기술, 우진아이엔에스, 이넵스, 인창기건, 정도, 중원엔지니어링, 지에스네오텍, 쿠리타한수, 한양이엔지 등이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 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해 자체 안전 수칙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 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TBM), 위험성 평가 등 현장 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알려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현장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사가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 문화 조성의 주인공이 돼 한다"며 "주요 전문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적극 공유해 소규모 전문건설사도 안전 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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