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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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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17. 17:50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장면 1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하였을 당시 윤미향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선고형이 확정되었다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윤미향은 무사히(?)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장면 2
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맷 게이츠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사법부 무기화 종식"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게이츠를 통해 본인의 형사 기소 사건들을 모두 셀프 사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 이미 법무부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종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재명은 와신상담하며 2027년 대선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해졌다. 과거 DJ를 능가한다는 평가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고, 대국민 지지도도 20% 전후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와의 갈등은 점입가경이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통합된 리더십이 여권에서 실종 된지 오래이다. 이제는 여당의 미래권력(?)인 한동훈 대표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손절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조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탄핵의 금메달감이라고 칭찬(?)받은 김무성, 유승민처럼 여권 내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민주당과 손을 잡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혹은 윤 대통령 임기단축안을 포함한 헌법개정을 함께 추진할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2024년 11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보면 이 대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희망적이다. 2027년 대선승리가 눈앞에 있고, 이재명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을 쓸 것인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것인가를 행복하게 고민해도 될 것같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장밋빛 꿈만을 꾸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건의 재판 때문이다.

2024년 11월 14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도 4건 중 가장 가벼운 공직선거법위반으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하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로 정치생명이 벼랑 끝에 몰린 이 대표는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없고 태연하다. 오히려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히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 선고는 26개월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방정식을 염두에 두고 2심, 3심을 2027년 3월 이후까지 끌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 대표가 말한 상식과 정의해 입각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 때마침 지난 9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공직선거법 6·3·3 재판강행 규정 준수' 공문을 보냈다. 2심과 대법원은 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정한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윤미향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4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저와 제 동료들은 무죄."

필자는 확신한다. 이 대표도 6개월 후 유죄 확정 후 그런 이야기를 틀림없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로남불은 그들의 본질이고, 그래서 서로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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