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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도 적극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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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18. 0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재판도 받는데 법조계는 위증교사 엄벌 판례로 볼 때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재판에서 구속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유죄판결과 관련해 "사실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거짓자백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미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혐의가 가볍다고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서조차 중형을 선고받았으면 자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부와 정부를 규탄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연단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선동했다. 같은 날 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선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집회에 대해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 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오는 25일 선고 때 법정구속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의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난 후 장외집회를 계속하면서 대중을 선동해 무죄를 판결하라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 이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와는 차원이 다른 사법절차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만큼 법원은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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