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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용지 가격 담합한 제지사 제재…3개사에 과징금 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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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1. 21. 12:00

원가부담, 담합 위법으로 소비자에 전가
공정위 "과점기업 담합 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에 원가 부담을 전가한 제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문용지는 신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회색의 종이를 뜻한다. 신문용지의 주요 수요처는 신문사로, 일부 지방신문사 또는 인쇄소의 경우 민수업체라고 불리는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디지털 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인해 종이신문의 수요가 줄자 신문용지 제조·판매 분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경쟁은 회피한 취지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3개 사는 약 1년 9개월 동안 담합을 통해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고,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3개 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모임을 갖거나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고,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한 과점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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