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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7월 수해 군산·익산·완주소상공인에 5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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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25. 10:22

군산·익산·완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643곳 대상
상가당 200만 원…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 지원
전북자치도, "도내 소상공인 수해피해 복구에 마중물"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7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총 53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각 시군은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에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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