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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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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4. 11. 26. 14:43

사업비 조달 위한 지방채 발행·민간공항 건설 위탁 포함
민·군공항 통합시공 민항토지 조기보상 등 주요 조항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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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아시아투데이DB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공항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6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국방부·기재부·행안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과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조항들이 모두 담겼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반기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국토위 소속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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