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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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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1. 26. 15:41

김성중 행정1부지사,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별도 해제시'로 변경 발표
전단살포 단체 지속적인 살포시도 등 상황 고려
기자회견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방지를 무기한 연장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다.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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