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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년도 보훈수상 조례개정안 공포 이전인데 ‘인상’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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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1. 26. 16:35

시, 지난 10월 5만원 인상 조례개정안 의회 제출했지만 무산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훈수당 지원 및 예우
1.(사진)시청전경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가 보훈수당 인상을 놓고 의왕시의회 A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A의원은 지난 25일 '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가 보훈수당 인상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시는 26일 A의원의 주장과 관련,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보훈수당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 초부터 1인 당 5만원씩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보훈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추진했던 조례개정안이 지난 10월 시의회에서 수정 발의하면서 조례 개정이 무산됐고, 이에 따라 수당 인상 조례안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본예산안에 해당 금액을 책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A의원이 시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훈 가족들을 위해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훈수당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지난 해에는 보훈정신을 기리고자 3개의 보훈기념탑을 조성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10만원씩 보훈 수당 인상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한 의왕시의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수정안 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초 매년 9억 8800만 원의 증액에서 19억 7700만 원의 더 증액된 예산이 필요해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시의 재정여건을 이유로 크고 작은 사업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 온 일부 야당의원들이 이번에 보훈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부터 선거를 염두에 둔 시와 보훈단체간의 편가르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일침했다.

시는 이번 절차 미이행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인상에 대해 21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시는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5만원 인상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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