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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북면 한 육용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조치로 해당 농장의 주인, 가축, 장비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 차량의 통행을 통제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10㎞의 165개 농가의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가금농장과 유관기관 등에 발생 상황과 긴급 방역 조치 사항을 전파했다.
시는 살처분 투입 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 교육 및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발생 농가의 육용오리 3만 3400마리를 전문업체를 통해 살처분을 26일 완료했다.
또 27일까지 살처분한 육용오리의 열처리(렌더링)를 완료하고 살처분 잔존물과 사료 등 오염물질을 소독,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 농장초소를 운영하고 관련 축산농가에 방역 약품을 공급하는 한편 방역대 165개 농가와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함께 향후 오리 재입식까지 사후관리 등 행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한만길 시 축산과장은 "방역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14일 서산버드랜드 일원에서 예정돼 있던 '특별한 탐조투어' 행사를 취소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