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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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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28. 10:34

백현동 개발 인허가 알선 대가 이권 챙겨
檢, 이재명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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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개발 과정에서 자연·보전녹지지역이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알선이 아닌 '합리적 의견 개진'이라고 항변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진상 등과의 친분, 피고인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알선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정 전 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묶여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로비스트의 알선 행위가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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