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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에 “이재명 사설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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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1. 28. 17:02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YONHAP NO-4232>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의 의결로 강행 처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지난 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 특검' 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며 "그러나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검제도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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