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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아무 말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유독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