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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충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회 통과, 탈북민에게 희망·용기 상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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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1. 29. 10:43

28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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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의원실 제공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북민 정책이 변화되고 한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이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원으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정착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 탈북민 정착 문제 등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북한이탈주민법 첫 시행일인 7월 14일을 법정 기념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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