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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최근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이하, 거북섬 특구)'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거북섬 특구는 1200만㎡ 규모로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3개 분야, 14개 특화사업에 총 22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북섬 특구는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거북섬 특구 지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지방재정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 후에는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 통제 및 도로 점용이 가능해지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 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면제가 가능해진다.
거북섬 특구는 이달 초 고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임병택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서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라는 정식 명칭이 생긴 만큼 더욱 다양한 사업을 유치해 거북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