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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천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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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2. 02. 14:55

도심공동화 선제적 대응 기틀 마련…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상향
제299회_인천광역시의회_제2차_정례회_제3차_건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인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된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 위원장(미추홀구2)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토록 해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심 상업지역의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소비·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1인 가구 등 주거공급 여건을 개선해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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