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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평통 자문위원 기준연령 청소년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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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03. 17:13

다양한 사회참여로 청소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도와야
민주평통에 자문위원 연령 단계적인 하향 검토 의견 표명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만 17세인 A씨는 한 정부 부처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련 추천 의뢰를 받아 서류를 준비했지만, 민주평통으로부터 만 18세 미만은 추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최소한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인 '18세 이상'이라는 기준과 추천기관 담당자가 A씨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서 인권·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인권위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자문위원 위촉 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하향 검토할 것을 표명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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