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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비상계엄 정당화 될 수 없어…대법원장, 강력 경고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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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04. 14:37

박병곤 판사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 비판글 게시
법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국회 가결로 해제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보다 강력한 권고 메시지는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특히 전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장께서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조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공관에서 보고를 받던 조 대법원장도 새벽에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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