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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보이콧’ 대비…김건희 특검법, 尹탄핵안과 함께 7일에 표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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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05. 11:50

7일은 尹대통령 부부 표결의 날…10일은 예산안·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방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김 여사 특검법을)10일에 하려하던 것을 당기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있다. (참석케 하는)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보이콧을 통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김건희 특검법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냥 통과되는 만큼 '묘수'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요구안은 이날 발의해 10일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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