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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위헌성 검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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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6. 13:49

문형배 권한대행 "정국 혼란스러울수록 헌법 작동돼야"
퇴근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하는 등 위헌성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현 사태와 관련해선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 5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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