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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정, 1분 1초도 중단될 수 없어…탄핵만은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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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2. 09. 12:19

"내란죄는 '목적범', 대통령이 국가 자살행위를 하는 것 말도 안돼"
"헌법상 대통령 재직중 직권 남용죄 수사 불가, 검찰 수사 대상도 아냐 "
황교안 전 총리-01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병화 기자photolbh@
"대통령이 국정을 잡기 위해 (비상 계엄을) 강행한 것인데, 나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내란 행위는 아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 직권남용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헌법상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중 수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대상도 아니다"며 못박았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왜곡된 판단을 내릴 경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

그는 "대통령 빼고 총리가 임기 단축 개헌하고 내각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황당한 얘기"라며 "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중단을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었다"며 "당시 여당은 국정 농단 부역당이 됐고, 결국 국정농단 프레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10%도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해야할 일은 여당이 뽑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하도록 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중간에 탄핵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이다"며 "탄핵은 정말 예외적으로 해야되는 일이고 평가는 국민이 부여한 임기가 끝나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어떻게든 이번 탄핵만은 저지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붕괴의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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