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시사용어] 출생시민권과 트럼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0001540588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2. 10. 17:00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출생시민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NBC 인터뷰에서 내년 취임하면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약 1000만명 (트럼프는 2000만명 주장)의 불법체류자들이 긴장한다는 보도입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를 악용한 게 원정 출산입니다. 임신 후 미국으로 가서 출산하고,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선물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 대만 여성이 미국행 비행기가 9200m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는지 물으며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생시민권제에 따라 딸은 미국 국적을 얻었지만 불순한 의도가 밝혀져 여성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출생시민권과 달리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자녀가 어디에서 태어나든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출산하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혈통주의는 국적 취득과정이 엄격해 무국적자가 많이 생깁니다.

◇ 힐빙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 '힐빙'(Heal-being)이 관심을 끄는데요 치료를 의미하는 힐링(Healing)과 '복지와 행복'을 뜻하는 웰빙(Well-be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힐링은 자연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이 목표인데 가벼운 운동, 산이나 강가 등을 찾아 몸과 마음에 쉼을 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이나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엔 아파트 단지에 힐빙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집 주변의 자연을 이용해 힐링과 웰빙을 누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 특정한 요인이 아닌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된 힐빙은 재미있게 오래 살기 프로젝트로 보면 됩니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