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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본예산 심의 불발되면 ‘민생 파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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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2. 10. 11:34

이달 20일까지 내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심의 의결 불발 시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민생, 안전, 복지, 기반시설 설치 모두 ‘멈춤’, 최소의 경제
김포시의회 전경01
김포시의회 전경
수개월간 파행을 거듭했던 경기 김포시의회가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 심의를 놓고 뒷짐만 지고 있어 민생 파탄 우려를 낳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올해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에 대한 시비매칭액 편성불가로 인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연말까지 발생하는 국도비, 특교세, 특조금의 간주처리가 불가해 초과세입처리가 돼 향후 김포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한 김포시의회는 10일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개회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시는 오는 13일까지 의결돼야 했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증원으로 인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이 길이 막히게 됐다.

특히 이번 승진 대상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공직 내 사기 역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김포시의회는 이달 20일까지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즉 이달 20일까지 김포시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다.

10일 임시회가 산회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회기가 16일에 시작하게 되고 임시회가 16일에 시작된다고 해도 20일까지 의결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김포시는 두 차례로 이어진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로 인해 시민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248회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이에 다시 한번 12월 4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또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됐다.

이에 김포시는 시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지난 달 28일 김포시의회에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차질을 빚고 파행하고 있는 의회를 규탄하며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 이달 9일 새올 게시판을 통해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게시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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