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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신고 측량업체 9곳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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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4. 12. 15. 13:26

6월~10월 299개 업체 실태점검
서면조사 불응 사업장 1곳 등록취소
측량업체 등록·운영 실태 일제 점검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는 지난 6∼10월 도내 측량업체 299개를 대상으로 추진한 등록·운영 실태 점검 결과, 9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는 등록 취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도내 공공측량업체 58개와 일반측량업 241개로 총 299개다.

도는 현장 점검 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서면조사 후 점검표 미제출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 인력, 측량 장비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미신고 휴·폐업, 측량 장비 성능검사 유효 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변경 사항 미신고 업체 9개를 적발 총 1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면조사에 불응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확한 업체 1개는 최고장을 보냈으나 무응답해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운영을 중단한 업체 5개는 폐업·휴업 처리했으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유효 기한이 경과한 13건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 조치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꾸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도내 측량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측량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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