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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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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7. 09:22

전날 답변서 요청, 7일 내 제출해야
27일 오후 변론준비기일 진행 예정
휘날리는 헌법재판소 깃발<YONHAP NO-332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16일 오전 헌재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 기한은 7일"이라며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어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에 퇴임하기에 헌재에서 그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인용하며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을 맡으며 주심은 전자배당 결과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

아울러 헌재는 내달부터 매주 2회씩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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