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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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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9. 14:32

본점 등에 수사관 보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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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옛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앞서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원 상당의 BW를 발행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마치 무담보로 BW를 발행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에 투자하는 일종의 담보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해당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식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김영준 이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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