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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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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31. 12:03

윤 측 "중앙지법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 서부지법서 청구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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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청구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 하는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출석 통보가 와도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공수처의 청구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일정 조율도, 신변과 안전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영장 항고·준항고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상당기간 영장 항고제도가 논의됐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 제도는 시급히 도입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전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신청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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