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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자개표기 불법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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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1. 01. 17:42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양심고백
개표참관인 원칙 위반 등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띄운 '부정선거' 의혹의 확실한 근거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히는 여러 선거법 위반행위들이 만연했음에도 검찰 등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정선거 문제를 항의하다 선관위에서 해고당한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양심고백으로 부정선거가 단순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에 따르면,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은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심사 계수기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아닌 중앙선관위 도장 사용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 차이 △선거인명부 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의 경우, 사용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 중앙선관위가 위원들이 의결을 한 것에 대한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문제는 관련된 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 통합명부 등을 포렌식하면 어디서 해킹했는지가 다 밝혀지게 되는데, 해킹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선관위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심사 계수기'는 기존 전자개표기 개표 후 심사 집계부에서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확인하는 방식에서 빨리 개표하기 위해 눈으로만 확인하게 되면서 정확성이 전혀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일련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선거법과 달리 일련번호를 넣지 않았다는 문제를 짚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일련번호 없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통갈이 등을 통해 표를 바꿀 수 있으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열어뒀단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는 한 전 위원장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한 명이 백 번 투표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파일을 삭제하도록 돼 있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개표장에는 선관위 위원, 개표사무원, 투표용지, 개표참관인 4가지가 모두 있어야 유효한 개표가 성립되는데 전자개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참관인 원칙이 위반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꾸준히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고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며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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