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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군사장비 구입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특히 인도 내 설계에 방점을 뒀다. 구입 군사장비는 설계·개발·생산 과정에서 최소한 40% 이상 인도에서 이뤄지거나 인도 회사의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도 내 설계가 아닌 경우 의무 규정은 60%로 상향된다. 인도 국방부는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군사장비 제조를 위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도 국방부는 또 일반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군사 시스템의 R&D 예산의 90%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디자인과 개발에 3000만(5억4300만원)~1억 루피(18억1000만원)를 지원하고, 계약도 24개월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파리카르 국방장관은 "만약 계약을 맺지 못하면 모든 비용을 반환할 것"이라며 "최소한 군사장비 30%를 중소기업에서 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 공공부문 회사에 대해 가능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하지만 외국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오프셋 계약 한도를 현행 30억 루피(543억원)에서 200억 루피(362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프셋 계약은 무기 판매국 또는 회사가 구매국에 기술이전이나 다른 무기구입 등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도 국방부가 규정한 반대급부는 전체 구매비용의 30%다.
인도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군사장비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일본·러시아 등 각국과 맺은 다수의 국방 관련 양해각서(MOU)에 첨단 군사장비의 인도 내 생산을 전제조건으로 포함시켰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투기·헬리콥터·대포 등의 '메이크 인 인디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