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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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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12. 29. 12:26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연체 취약층 대상 과감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책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단기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채무자 특성에 따른 지원책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장기연체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신설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또 단기연체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일 때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역시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에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연말까지 한시 운영 중이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것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연체 상태가 악화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추는 해당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춰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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