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윤갑근 선임계 제출…"군사작전 하듯 심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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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불출석해 조사가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체포영장청구를 군사작전에 빗대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 출석 요구를 하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이 심야 0시에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과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발부를 검토해야 하는 서울서부지법의 고뇌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영장청구인데다 청구 주체의 적법성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영장발부 여부에 신중을 기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한 법조인은 "법원은 일단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영장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