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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 출산율 반등 기대… 내년도 저출생 대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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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2. 31. 06:00

출생아 수 증가… 저출산 인식 변화
내년 1월 1일 시행 저출산 주요 정책
육아휴직·주거·출산 등 개선안 정리
신생아 보살피는 의료진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연합.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내내 떨어지기만 했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저출생 관련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등을 구축하는 데 힘썼던 정부가 올해는 육아·가족 돌봄 지원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국민의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저고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저고위는) 신혼부부가 집을 사게 하기 보다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맞벌이·결혼 패널티를 전부 없애자는 취지를 보였다.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주거 및 결혼·출산 분야 개선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필수 가임력 검진비는 임신 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했지만, 1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는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왕절개 분만 비용도 전면 무료화한다.

서울-경기 지역 간 출퇴근하는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유색 좌석시트로 설치하고, 주차장에는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이 설치된다. 난임 부부의 경우 기존에 여성 1인당 25회 가능했던 난임 시술 지원을 출산 1회당 25회로 확대 지원받게 된다. 시술 시 본인부담률도 나이 관계 없이 일괄 30% 인하됐다. 난자 미채취 등 시술이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개선
기존에는 건강관리사와 산모가 가족관계인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가족(부모, 시부모 등)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의 안전, 위생,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해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또 출산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2곳 이상이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지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육아휴직 개선·유보통합 양질 돌봄 제공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연장 사용이 가능한 범위로 확대된다. 이 기간 급여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사후지급 지원 방식도 개선해 육아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산 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했어야 했던 방식을 출산 휴가 신청시 육아휴직까지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배우자는 해당 휴가를 쓸 수 없었지만, 1일부터는 3일간 유급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12시간 운영하는 '영유아 학교(가칭)'을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교사 1명이 감당하는 영유아 비율도 감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0~5세 영유아에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대기업·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은 36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신 출산 용품이 한자리에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유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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