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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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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1. 01. 17:41

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처리 시급…기한 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의결 정족수도 해결과제
"헌재 입장 이해되지만…다른 사건 피해 볼 수도"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재판관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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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헌재는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장 촉박한 사건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청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발부 행위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전까지 윤 대통령 체포 및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그 전까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체포·압수수색이 이뤄져 버린다면 가처분을 심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각하'로 결정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헌재가 하루빨리 정해야 하는 과제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할 때는 151명(재적인원의 1/2) 이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인 200명(재적인원의 2/3)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수가 과반수를 웃도는 192석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본래 직무로 적용한다면 야권 주도로 얼마든지 '무한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국정마비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기준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 측은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최 대행을 두고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 다른 탄핵정국을 시사했다.

서울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사건이 제일 중요하다는 헌재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그럼 다른 청구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며 "탄핵 사건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인 4월까지 결론을 내도 괜찮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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