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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野추진 ‘헌법재판관 추천시 즉시 임명’…“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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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1. 01. 17:41

野, 개정안 발의…'대통령 임명 거부권'도 부정
현행법상 임명은 '대통령 권한'…위법성 논란
법조계 "검사가 자기 재판 판사 정하는 격"
"최소한 마지막 검증 절차 있어야 공정"
헌법재판소 오늘 재판관 회의 개최<YONHAP NO-236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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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다른 법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회가 여러 헌법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대통령의 검증 없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헌재법 6조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즉시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행 헌재법 6조 1항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전제한다. 이에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까지 부정한 개정안은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검증 절차를 제외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다.

국회가 추천하고 곧바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 심판을 맡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의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장 탄핵사건들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최소한 법적으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마지막에 검증을 한 차례 더 하는 것이 더욱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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