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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수사 불가능?…野 “尹취임 후 선관위 압색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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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22. 09:37

내란 국조특위 소속 백혜련 “최근 5년간 선관위 압색 181회”
국조특위 현장조사 향하는 백혜련 의원<YONHAP NO-5596>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버스에 타고 있다. /연합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가 181차례나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부득이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백 의원은 22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에 대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압수수색은 181차례나 이뤄졌다. 이 중 91.16%(165건)은 윤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이뤄졌다.

91.16%의 압색 사유들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많았고 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훼손 사건도 다수 담겼다. 22대 국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투표지훼손 건,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관련 수사도 있었다. 나머지는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이라 비공개로 표시됐다.

백 의원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헌법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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