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안전상 위험 있었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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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며 "김 시장과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정치 발언 금지 서약서에 이승환이 따르지 않자 25일 공연이 예정돼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승환은 이로 인해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소속사는 사용허가 취소로 연출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금전적 손해와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행위는 모두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의불법행위인 바 이에 대해 구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며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 역시 해당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구미시의 사용허가 취소의 근거인 '안전상의 위험'의 중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만일 현저하고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면 구미시장이 자의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부당하고 굴종적인 서약서 작성 요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김 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