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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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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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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 8월 3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4만9000명,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102만명, 합계출산율 4.54명이던 1971년과 비교해 50년 만에 출생아 수는 4분의 1, 합계출산율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저출산은 모든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로 그 심각성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간 저출산 분야에 322조원의 재정을 투자했으나 저출산 상황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 예산에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과제까지 백화점식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정책을 효과성과 체감도를 중심으로 돌봄과 교육, 양육비용 지원,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건강 지원을 5대 핵심과제 삼아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방향성을 담은 첫 예산안이다.

첫째, 양육비용 부담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을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기존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예산을 통해 둘째 이상 출산에 대해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하였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원아 모집이 어려워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를 갖고 낳기를 원하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여성에게 최대 10만원, 남성에게 최대 5만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보편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됐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부부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28년 만에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한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대출, 분양·임대 우선 배정 등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 3종 세트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목표이다. 내년 예산이 아이를 낳는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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