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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역무원 차별…20년 근속에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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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2. 31. 06:00

직급·연차 무관 일관 191만원
기재부 핑계로 매년 최저임금만 지급
임금협상 결렬…내년 2월 쟁의행위 돌입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YONHAP NO-2638>
대전역 현장 매표소./연합
코레일네트웍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속 20년이 지나도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측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의 비정규직 역무원의 기본급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모두 191만9740원이다. 코레일이 위탁계약에 따라 역무원, 총괄매니저(당무역장), 역장에 각각 234만4117원, 345만6611원, 347만913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용역형 자회사로, 코레일로부터 광역역무 140개역, 철도고객센터 전체, 광역철도기동팀 전체, 주차관리 155개 영업소, 서울역·용산역·청량리역·대전역 등 11개 주요 역 여객승차권 발매업무, 5개 여객업무분담역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비정규직 역무원들에게 2019년부터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만을 지급할 뿐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비정규직들의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는데 그쳐왔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코레일로부터 위탁받아 여객승차권 발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39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가 말하는 연봉은 시간 외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의 결과일 뿐 실질적인 임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대 근무를 통해 평균 매월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 30시간의 야간 근무, 2.7일의 대체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A씨는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수당이 포함돼 연봉이 부풀려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식대를 인상하며 이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기본급 인상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2021년 식대가 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이는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을뿐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거의 동일한 구조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한 실질적인 저임금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이 올해 13억원의 총인건비 인상 재원을 바탕으로 제시한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기본급 중심, 하후상박'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소장급 현장관리자 37명의 임금을 우선 인상하는 '직무수당 중심, 상후하박' 설계를 주장하며 협상이 무산됐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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