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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2년 넘긴 약들 ‘수두룩’... 대전시, 약사법위반 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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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1. 02. 09:53

4.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_단속사진1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적발. /대전시
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대전시내 약국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이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의약품은 복용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커 반드시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로 총 3건이며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약 2년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약국 또한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었고, C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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