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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방지 ‘송민호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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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5. 01. 06. 10:15

유용원 의원, 출퇴근 전자 관리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발의
유용원의원
유용원 국회의원./제공=의원실
최근 아이돌 그룹 맴버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무단 결근 및 출근부 조작 등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사회복무요원 전자출근부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최근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무단 결근 및 수기식 출근부 조작 의혹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대상 전자적 출퇴근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출퇴근 기록 등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요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회복무제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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