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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전 논란’ 통일TV 설립 허가 공무원 ‘정직’…법원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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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3. 07:00

과기부, 방송사업자 설립 허가 공무원에 '정직 1개월'
법원, 원고 승소 판결…"심사과정에 공무원 개입 없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논란을 빚은 '통일TV'의 사업자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공무원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방송채널 사업자의 방송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사과정을 문제삼아 담당 공무원에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과기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기부는 해당 방송채널 사업자가 2019년과 2020년 두차례에 걸쳐 '방송채널용 사업자(PP)' 등록을 신청했지만 사업계획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2021년 5월 과기부 실무진들이 방송채널 사업자로부터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등록을 승인했다. 이때 당시 A씨는 관련 부서의 고위공무원 신분이었다.

해당 방송채널 사업자는 2022년 8월부터 채널공급계약을 맺고 방송을 내보내던 중 2023년 1월 일부 방송내용이 북한체제 우월성을 선전해 논란이 일자 송출을 중단했다.

당시 과기부는 심사과정에서 A씨의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다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과기부는 A씨가 실무진에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를 들은 실무진들은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며 A씨의 비위사실을 주장했다. 또 A씨가 실무진으로부터 등록거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보고받았음에도 재검토를 적극 지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심사과정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함으로써 등록 승인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며 "등록허가 과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채널 사업자의 방송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재에 그치지 않고, 등록 심사과정을 문제 삼아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면 심사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극도로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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