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탄핵심판 3분 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으며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는데, 이 지검장 등 탄핵대..

  •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18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전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이날 낮 12시 20분쯤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 尹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소환 통보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도 따로 하..

  • 헌재, 尹탄핵심판 전부 공개…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이 공보관은 그러면서 "정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

  • 검찰, 尹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 측은 수사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

  • 공수처장·대검 차장 회동…'내란 수사' 이첩 논의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 검찰, 김현태 707특임단장·정성우 방첩사 1처장 소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불러 조사했다.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앞서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4일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

  • 檢,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검찰에 붙잡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박건욱 단장)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
  • 尹측 "내란, 일고의 동의 안해...공개변론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리에 맞게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것..

  • 탄핵은 빠르게 자기 재판은 느리게?…李 멈추지 않는 '재판 지연'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이 중지됐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개시를 위한 법원 송달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대표가 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돌입…"소추 사유 명확하지 않아"
    감사원 규정 개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한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재원 감사원장 측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며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증거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7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최 감사원장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 오동운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적법한 절차 취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오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소환 통지를 했기에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

  • 尹측 "내란죄 성립 안돼…공개변론 열리면 소신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자문 등을 지원 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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